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만 한다.
②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도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한다.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채권자가 매수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도인인 제3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