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만 한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도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도인인 제3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②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도 상속을……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 ⑤ 채권자가 매수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도인인 제3채무자와 공동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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