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므로,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②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③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④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⑤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