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⑤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그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