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그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③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 ⑤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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