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의…… ③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 ④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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