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처분제한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용익물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의 의미)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용익물권등기를 경정 전의 갑 지분에 대한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