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라도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의 자는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경료 이후 다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병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확정판결 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적시된 바에 따라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확정판결의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 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경료 이후 다른 가압…… ④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⑤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확정판결 주문의 가등기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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