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각 구분건물별로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③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등기신청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개수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락으로 인한 등기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