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각 구분건물별로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등기신청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개수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락으로 인한 등기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 ②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각 구분건물별로 수수료를 납부하되,…… ④ 경락으로 인한 등기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 ⑤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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