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면?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②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직권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관은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③ 위 ②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④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⑤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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