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직권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