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4.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한 때에는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신청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한 때에는 근…… ② 등기신청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을 법정대리인…… ③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⑤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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