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한 때에는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신청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