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④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을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⑤
구분지상권에 있어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나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