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매도한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합유자 2인 중 1인이 탈퇴하여 잔존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