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토지 1필지의 일부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③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 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