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②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③
상급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 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 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때에는 갑 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가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직권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