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
③
중복등기기록 중 1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후등기기록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기록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⑤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