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한다.
⑤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