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위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단독으로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④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그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당해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