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저당을 이루는 복수의 저당권은 각각 독립된 저당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②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대지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대지권등기 후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추가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경우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동일채권을 담보한다면 부동산과 등기된 선박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정보는 추가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정보만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