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도 허용된다.
②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여도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일반인이 대리인이 되어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⑤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