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임의적 기재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등기원인증서에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