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은 순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후등기저지력 때문이다.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고 장차 본등기를 할 경우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갖는다.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①·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설정…… ③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고 장차 본등기를 할 경우에…… 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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