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은 순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후등기저지력 때문이다.
③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고 장차 본등기를 할 경우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갖는다.
④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