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학교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농지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③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신…… ⑤ 농지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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