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학교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농지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