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도 확정되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의 원고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짐작이 가는 판결이라도 그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이 그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등기를 할 수는 없다.
⑤
원고가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어도 화해의 효력이 소외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인이 단독으로 위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