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4. 접수된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이 심사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 없이 각하할 수는 없다.
보정은 신청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제출사무원이 보정하면 된다.
등기관은 신청이 각하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기재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가 완료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 호 각하사유에 위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하…… ② 보정은 신청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법무사…… ③ 등기관은 신청이 각하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⑤ 등기관은 등기가 완료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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