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 없이 각하할 수는 없다.
②
보정은 신청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제출사무원이 보정하면 된다.
③
등기관은 신청이 각하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기재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가 완료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 호 각하사유에 위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