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전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한다.
②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든 이를 불문한다.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써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말소회복등기가 종전의 순위를 보유하기 위하여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