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하여야 한다.
②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업무편의상 그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받기로 했더라도,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탁을 받아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신탁회사는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농업인이나 제3호의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수탁받은 경우에도 그 농지에 대하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