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변경(경정)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곧바로 갑 회사로부터 병 회사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때에는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또는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수 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해당된 모든 법률에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이를 새로운 법인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에 새로운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 ③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 ④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때에는 서로 동일인…… ⑤ 수 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해당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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