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 또는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③
가압류결정정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교부한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