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상 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는 물론 사원총회의 의사록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민법상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법상 재단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함이 우리 등기실무례의 태도이다.
④
공익법인이 그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⑤
민법상 법인이 기본재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그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함이 우리 등기실무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