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인감증명도 등기필정보도 요구되지 않는다.
③
B가 A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B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B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없다.
④
위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은 촉탁에 의할 수도 있고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다.
⑤
처분의 대상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B는 이를 취득할 수는 없으나 처분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므로 가등기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