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6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6. 아래 (가)~(마)의 등기 중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를 모두 고른다면?
(가)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나)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다)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마) 소유권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 (나), (다), (라), (마)
(가), (다), (라), (마)
(가), (라), (마)
(다), (라), (마)
(가), (다), (라)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라), (마)… ④ (다), (라), (마)… ⑤ (가),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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