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의 수탁자 중 일부가 임무종료 된 경우에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②
수탁자가 갑에서 을로 바뀐 경우에는 수탁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
③
신탁계약에서 재신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재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신탁부동산을 신탁목적에 따라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끼리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