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대장상 토지를 분할함이 없이 분필등기만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등기는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②
갑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두 저당권설정등기는 동일한 저당권설정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토지를 합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담보가등기가 있는 경우 위 토지들을 합필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A 토지(300㎡)에 대한 갑의 지분이 300분의 180, 을의 지분이 300분의 120으로 등기되어 있고, B 토지(500㎡)에 대한 갑의 지분이 500분의 300, 을의 지분의 500분의 200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위 두 토지의 합필 등기는 가능하다.
⑤
전항의 경우 합병된 토지 전체면적을 분모로 하여 환산한 지분, 즉 갑의 지분 800분의 480, 을의 지분 800분의 320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