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 소유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을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
②
부동산등기부상 갑구(甲區)의 기재가 형사판결, 등기관의 조사보고서, 확인서, 진술서 등에 의하여 등기신청 없이 등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그 부분 등기의 말소
③
갑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다음,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
④
담보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국세압류등기의 말소
⑤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 자체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