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
②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공유물의 현물분할을 명하는 확정판결
③
“본건 건물의 소유권 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이 기재된 화해조서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사위(詐僞)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 사위의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 확정판결
⑤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이 기재된 화해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