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문을 첨부한 환매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는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환매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환매권에 보전처분이나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나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신청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한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환매…… ②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는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 ④ 환매권에 보전처분이나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⑤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신청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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