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나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 또는 구분하기 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지분에 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율 변경 시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다”는 특약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
③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④
전세금이 5천만 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채권최고액이 3,500만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다시 같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채권최고액이 2천만 원인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⑤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날인은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의 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와 다른 제3자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