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나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 또는 구분하기 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지분에 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율 변경 시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다”는 특약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전세금이 5천만 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채권최고액이 3,500만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다시 같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채권최고액이 2천만 원인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날인은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의 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와 다른 제3자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하나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 또는 구분하기 전에…… 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율 변경…… ③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⑤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날인은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의 표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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