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②
1동의 건물의 특정 일부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동 건물의 대지 전체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동일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대지가 공유지분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③
전세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2층 건물을 갑, 을이 공유하면서 각자 내부적으로는 갑이 1층을, 을이 2층을 그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각자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건물 중 2층에 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자 한다면 갑과 을이 함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물 중 특정 층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