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4인이 공유하는 1필의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 후 그 3필지를 위 4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이 하나씩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3필지의 부동산 중 A, B필지는 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필지는 갑, 을, 병, 정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A, B필지의 공유자가 아닌 정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A필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B필지는 정의 단독소유로, C필지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③
수인 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변론종결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당사자가 소송승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종전의 공유자를 포함하여 선고된 경우에도,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효력이 대세적(對世的)이므로, 위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분할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면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만 이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