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4.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한 등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신청서상 기재된 일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그들이 제출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상속분과 상이하고,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어도 등기신청서상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분과 동일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신탁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변경 등기하여 달라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에 해당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판결문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기타 양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소의 변동이 드러나는 주민등록초본 등)가 첨부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 ④ 이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변경 등기하여 달라는…… ⑤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판결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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