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신청서상 기재된 일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그들이 제출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상속분과 상이하고,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어도 등기신청서상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분과 동일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신탁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이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변경 등기하여 달라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에 해당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⑤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판결문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기타 양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소의 변동이 드러나는 주민등록초본 등)가 첨부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