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에 의한 등기의 효력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또는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때(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②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 당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사무국을 둔 지원 포함) 접수 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의 이익이 있더라도 실권의 법리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선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이 적법하여 보정할 사항이나 각하될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선순위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 이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