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는 그로써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로써 보전되는 청구권이 양도되었다 하여도, 그 가등기상 권리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법원의 가등기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효력도 일반 가등기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직권 말소될 수밖에 없다.
④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도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절차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가등기는 소유권 등 물권변동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