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태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 과료와 구별하여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과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②
과태료처분은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③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에게 금전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를 집행하고,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