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법원은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③
신탁관리인은 이른바 신탁의 이익의 관리권자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④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신탁사건의 감독에 관한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