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능력자등기와 법정대리인등기는 양자 모두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무능력자등기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 하는 등기이다.
③
무능력자등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제한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등기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무능력자등기나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