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7. 무능력자등기 및 법정대리인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무능력자등기와 법정대리인등기는 양자 모두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무능력자등기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 하는 등기이다.
무능력자등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제한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등기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무능력자등기나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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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능력자등기와 법정대리인등기는 양자 모두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② 무능력자등기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허…… ③ 무능력자등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제…… ④ 법정대리인등기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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