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9.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과 동일하므로 불복할 수 있다.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그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한하여 선임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②·③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 ④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그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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