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과 동일하므로 불복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그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한하여 선임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