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을 이전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회사설립 시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이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완전모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완전모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는 이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니다.
⑤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