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 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갑 회사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갑 회사의 변경등기와 을 회사의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본점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을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갑 회사의 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④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 회사의 지배인을 갑 회사의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갑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새로이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을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갑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아니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