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4. A.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B. 유한회사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위의 두 인가신청사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A 인가신청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A 인가신청은 합병을 하는 쌍방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B 인가신청사건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B 인가신청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총사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A 인가신청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 ② A 인가신청은 합병을 하는 쌍방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③ B 인가신청사건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⑤ 두 경우 모두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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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545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 · 상법 제60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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