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감소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의 총액이 감소하므로 자본의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금액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에는 환급의 방법에 의하든 절기의 방법에 의하든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완전감자의 등기도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등기와 동시에 신청이 되고 완전감자와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