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이사는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주말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다.
④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다.
⑤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도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